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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2 2016고단142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모텔’ 의 업주로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F, G 등 일행을 2016. 6. 7. 경부터 위 모텔 305호, 306호, 602 호실에 투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19:4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F 등 일행에 대하여 납치, 감금사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305호, 306호, 602 호실을 개방하여 F 등 일행들이 현장에서 도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모텔 2 층 창고에 숨어 있는 위 일행들을 7 층 옥상으로 데리고 가 숨겨 주고, 경찰관들이 위 일행들을 찾지 못하고 위 모텔 1 층으로 철수하자 이를 확인한 다음 위 일행들을 7 층 옥상에서 데리고 나와 위 모텔 밖으로 빠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 일행들을 도피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 E, G은 젊은 여성들을 통해 유혹하거나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하여 H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305호, 306호, 602호, 605호에 투숙하면서, H 및 I 등 젊은 여성들과 함께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I 등 2명의 여성이 위와 같이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후 2016. 6. 17. 19:38 경 위 모텔에서 나가면서 경찰서에 자신들이 위 모텔에 감금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위 모텔로 출동하게 되었다.

E은 위 I 등을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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