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2 2013가단500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과 보험기간을 2011. 4. 6.부터 1년간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 1. 31. 11:09 A이 운영하는 인천 B에 있는 C모텔 객실 305호에서 피고가 수입판매한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2. 8. 9. A에게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43,117,954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에서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계양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 사건 모텔 305호 객실에 있던 전기장판(이하 ‘이 사건 전기장판’이라 한다)이 전소되어 이 사건 모텔 306호 객실에 있던 전기장판(이하 ’이 사건 306호 전기장판‘이라 한다)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전기장판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고, 이 사건 전기장판의 온도조절기와 장판 커넥터 사이에 연결된 전원코드에서 반단선이 발생하여 발화하였으며, 이 사건 전기장판과 이 사건 306호 전기장판의 각 커넥터와 연결되는 단자의 표면에 ’YHE'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고, 위 장판들의 전원코드의 규격은 같지만 그 길이 및 플러그 단자의 형상은 약간 차이가 있다

‘고 감정한 사실, 이 사건 306호 전기장판의 뒷부분에 ’수입원 : ㈜ 세계, 판매원 : ㈜태광이엔씨, 제조연월 : 2008년 9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07년 10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전기장판 수입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