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3:50 경 위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하늘 중앙로 132에 있는 하늘 체육공원 앞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읍 뱃 터 방면에서 금산 IC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48km 내지 5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우미 린 2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한라 비발디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0세) 운 행의 D 미니 쿠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찢김 상처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