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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능산지하차도를 망우사거리 쪽에서 능산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20:2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능산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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