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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8 2017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23:15 경 거제시 고현 천로 10에 있는 고현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거제시 거제 중앙로 27길 6에 있는 애플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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