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967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HDO 선그라스 1개(증 제1호), 단도(칼날 길이 13㎝) 1자루(증 제4호), 식칼(칼날 길이 20cm) 1자루(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2. 4. D과 혼인신고하였으나 2009.경부터 사실상 별거상태이며 2011.경 피해자 E(여, 57세)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주면서 알게 되어 2011. 9.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만나달라"는 요구를 하던 중, 2017. 6.경 피해자로부터 "미국으로 떠나겠다."라는 말을 듣자, 심한 배신감을 느껴 2017. 8. 중순경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칼(칼날 길이 20cm, 증 제5호)과 단도(칼날 길이 13cm, 증 제4호)를 샀다. 피고인은 2017. 9. 4. 13:17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이 있는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미리 준비한 식칼 (칼날 길이 20cm, 증 제5호)을 두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곳 관리사무소장 G이 뛰쳐나오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 안면의 찔린 상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F건물 관리사무소장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압수된 HDO 선그라스 1개(증 제1호), 단도(칼날 길이 13㎝) 1자루(증 제4호), 식칼 (칼날 길이 20cm) 1자루(증 제5호)의 각 현존
1. 유전자감정서, CCTV 영상, 진단서,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 과다 복용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과 범행 과정, 범행 후 도주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7. 9. 5.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처음부터 죽이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칼로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다량으로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졸피뎀은 수면제의 일종으로서 약효가 4~5시간 정도 지나면 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졸피뎀을 과다 복용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지능(FSIQ)이 "경도의 지적장 애" 수준이지만, 범행 전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지능검. 사반응의 왜곡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비전형적인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심리검사 결과 정신병리의 가장(假裝) 및 과장(過狀) 관련 척도들 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식 및 지남력, 감정상태, 사고과정, 판단력 등에도 정신병적 증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5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여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범행도구인 식칼과 단도를 구입한 후, 범행 당일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였고,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항의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 열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막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 우측 신장을 적출하고, 장천공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속한 응급수술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신장 기능 상실 등에 의한 일정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만 할 상태이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사망
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휴가로인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