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4. 08:16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양손에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폭 4cm 식칼 1자루,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폭 2.8cm 식칼 1자루)을 들고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매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D를 비롯하여 물건을 사러 위 매장 안으로 들어왔던 남자손님 3명, 여자손님 1명으로 하여금 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진술청취 건)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누범이라는 점, 행위태양의 위험성, 피고인은 약물에 취할 경우 이와 같은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2, 75, 85쪽. 따라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보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