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05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