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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2 2015가단11720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L 공탁금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은 1억 원을, 원고 주식회사 우람약품은 1,300만 원을, 원고 B은 4,000만 원을, 원고 C은 1,900만 원을, 각 N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대여하여, 원고들은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각 위 대여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에 원고들은 채무자 조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 및 여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무자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 60,396,230원을 공탁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L로 배당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다. 그런데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은 피고 D을 선정당사자로 하고서는 ‘채무자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5. 11. 26.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 보고 선정당사자인 피고 D에게 도합 53,907,28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배당을 받은 것이 없게 되었다.

마.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7일 이내인 2015. 12. 2.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모두 채무자 조합에 대한 투자자들에 불과할 뿐이고, 채무자 조합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이 최우선순위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들에의 위 배당액은 모두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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