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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40508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12.경 9,100만 원, 2006. 10.경 4,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는데, 2010. 1.경까지 위 각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83851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19.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는 피고에게 109,386,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2010하면9713호 면책, 2010하단971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3. 아래 채권자목록 기재 각 채무에 관하여 원고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2. 1. 18.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순번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잔존 원금(원) 잔존 이자ㆍ지연손해금(원) 1 삼성카드(주) 2000. 10. 24. 4,623,240 718,183 2 하나SK카드 2003. 12. 19. 105,109,662 21,333,477 3 HSBC 2007. 2. 5. 40,480,000 0 4 현대캐피탈 2007. 12. 7. 1,395,384 267,742 5 국민은행 2008. 2. 6. 1,694,224 459,382 6 국민은행 2008. 5. 22. 166,676 40,814 7 KT(한국통신) 2008. 6. 1. 349,510 0 8 에스틴 2009. 11. 6. 997,580 0 합계 154,816,276 22,819,598 채권자목록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805호로 원고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6개 카드회사에 대한 각 신용카드대금(판매결제 및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각 카드회사 합계 156,508,223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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