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26.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62호 피고인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선서하였다.
위 사건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 B은 ‘증인이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까지 운전하였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과, ‘증인은 이 사건 구의동 주차장에 올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증인이 운전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각 ‘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 A은 ‘증인은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B이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 올 때까지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위 2013고정62호 사건의 피고인인 E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위증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중 1인이라도 거짓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른 1인도 거짓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