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18. 확정되었다.
[2019고단2112] 피고인은 2016. 2.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차량이 1대 필요하다. 차량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내겠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한 대 뽑게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 매입할 경우 대출회사에서 자동차 가액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대출금을 이용하려고 하였을 뿐 매월 차량 할부금 등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D에서 대출받은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28]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경 광주 광산구 소재 광주송정역 인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 매입 권한을 위임받은 F가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 'G'에 피고인이 게시해 둔 H 모하비 중고차량 판매글을 보고 찾아오자 위 모하비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 소유자가 I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I은 자신의 사촌 매형이고, 담보 설정된 것이 없는 문제없는 차량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하비 차량에는 채무자 I, 저당권자 J주식회사, 채권가액 1,150만 원으로 하는 2016. 8. 16.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저하되어 자금 사정이 극히 불량하여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채무를 막는 상황이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