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5가단1126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556,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성립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의 별지 표시 제1 내지 5토지(원래 B의 소유였다가 원고가 1984. 3. 2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내지 1950. 4. 2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제1토지’ 등으로 칭하고,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피고가 C방조제 및 D방조제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C방조제 및 D방조제는 강화토지개량조합에 의하여 1956년부터 1962년 사이에 축조되었고, 피고는 강화토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제1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피고는 강화토지개량조합이 D방조제 축조공사를 시행할 무렵 제1토지가 이미 구거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공사 이후 제1토지가 제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제1토지의 소유자가 그 동안 아무런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토지의 소유자는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제1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내지 5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강화토지개량조합이 제2 내지 5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강화토지개량조합은 1963. 4. 12. ‘E지구용지매수조서(E地區用地買收調書)’를 작성하면서 제2토지의 금액란에 ‘5,068원’, 적요란에 'D의 F'으로, 제3, 4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