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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5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3.부터 대전 서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인테리어 회사인 ‘D ’에서 실장으로서 현장관리, 고객 계약상담 등 회사의 계약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29. 충북 영동군 E 신축주택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고객인 F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속이고 400만 원만 피해자 명의 농협 (H) 계좌로 송금 후 잔액인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실제로 송금 받은 공사대금보다 적게 송금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그 차액을 임의소비하거나 고객과 실제로 한 공사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신고한 후 그 차액을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고객들 로부터 실제로 수금한 공사대금과 피해자에게 송금한 공사대금의 차액 합계 금 7,268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미수금 내역, 고객관련자료 (I, F, J, K, L, M, N, O, P), 원가 임의사용정리 리스트, 구매 현황, 입출금거래 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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