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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23 2015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삼호로 175에 있는 우방비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에 있는 포항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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