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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59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8:30 경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인계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주와 과도를 구입하여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계속 죽어 버린다는 얘기를 한다는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 남, 25세 )에게 “ 니가 아까 나한테 수갑을 채웠지, 후회하게 될 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1cm) 로 순경 H를 향해 3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동기, 위험성, 50만 원 공탁, 피고인 나이,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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