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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15 2013가합2777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738,590원, 피고 D, E, G은 각 1,159,060원, 피고 H는 11,583,65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B은 I 답 5,531㎡ 중 1/2 지분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 H는 I 답 5,531㎡ 중 1/2 지분 및 J 답 2,367㎡(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망 B,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연 차임 360만 원에 임차하여 그 곳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을 재배하여 왔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K 일대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축하고자 망 B과 피고 H로부터 2010. 6. 9. J 토지를, 2011. 6. 9. I 토지를 각 협의취득하였다. 라.

망 B은 2011. 5. 1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장물 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으로 93,600,99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1. 7. 26. 위 보상금을 원고에게 그대로 계좌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마. 또한 망 B과 피고 H는 2012. 3. 3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경농으로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망 B에게 2012. 9. 11. I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374,832원을, 피고 H에게 2012. 9. 14. J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4,049,760원을, I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6,374,832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B과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업손실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망 B과 피고 H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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