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단114824 사해행위취소
원고
동화산업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영웅엔지니어링
2. 기전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영웅엔지니어링은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15.부터 2014. 10.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영웅엔지니어링과 피고 기전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각 채권에 관하여 2013. 4. 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취소한다.
3. 피고 기전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철 및 철강재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9. 21. 피고 주식회사 영웅엔지니어링(이하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에게 고철공급계약에 따른선급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2. 15. 위 피고로부터 54,222,520원의 고철을 공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에게 선급금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2. 12. 24. 3,777,480원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은 2013. 4. 8.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 양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 기전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전산업'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3. 4. 11.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 합계 316,096,000원 상당,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울산굴화리 SK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갱폼제작조립공사의 대금 채권 5,673,400원 상당,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에 대한 '경북김천 LH아파트 공사'에 관한 물품대금 채권 6,977,402원 상당, 현대엠코 주식회사에 대한 '진주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프라하 신축공사' 중 갱폼제작설치계약의 대금 채권 175,798,110원 상당, '세종시 M6블럭 엠코타운 신축공사'중 갱폼계약의 대금 채권 151,706,786원 상당으로 총합계 643,600,895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의 선급금 반환채권 42,000,000원 상당,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730,233,579원 상당, 피고 기전산업의 물품대금채권 651,282,530원 상당으로 총합계1,426,516,109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 을나 1,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은 원고에게 나머지 선급금 42,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2. 15.부터 이 사건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기전산업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을 상대 로 선급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 기전산업에게 양도한 행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
고 영웅엔지니어링의 재산상태와 채무액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에게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기전산업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기전산업은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에 가지는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수한 것일 뿐이고,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이 이 사건채권양도일 무렵에도 다른 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어 그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편 을나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 기전산업이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에 대한 철근 공급을 중단한 2011. 12. 26. 당시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899,611,564원 상당에 이르렀던 점,피고 기전산업은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로 2012. 10. 23.389,769,200원, 2012. 12. 11. 40,000,000원 합계 429,769,20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기전산업은 2013. 3. 28. 당시까지 수차례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촉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1, 3호증만으로는 피고 기전산업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기전산업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을나 2, 8호증에 의하면 피고 기전산업이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6. 5.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위 채권액 상당인 282,187,400원을 수령하고, ②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33,908,600원 상당)에 관하여 2013. 6. 3. 주식회사건융프로엔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각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기전산업을 상대로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직접 위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참조).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 전채권액인 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 기전산업은원고에게 위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경윤
별지
채권의 표시
피고 영웅엔지니어링이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 아산용화엘크루아파트현장에 대한 2012. 11. 30.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282,187,400원 상당의 채권
2. 울산방어B블럭아파트현장에 대한 2012. 1. 16.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33,908,600원 상당의 채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