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1, 2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C 해체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자들로, 2013. 10. 22. 15:00경 집회장소 앞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60세)에게 오토바이 소음과 매연이 심하니 시동을 꺼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면 건너갈 것인데 왜 그러냐'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야 이 개새끼야 시동끄라니까'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 이 개자식들아'라고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려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성명불상자 1은 옆에 있다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자 2는 현장에 있던 사복경찰관이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던 사이에 들고 있던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