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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2 2014가단3952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 차임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어머니인 피고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임 등으로 2014. 11. 3. 4,200,000원, 2014. 11. 26. 4,200,000원, 2015. 7. 24. 4,100,000원, 2015. 8. 5. 4,9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7. 피고 B에게 3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이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건물인도, 퇴거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끝났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1 원고는, 2015. 7. 22.를 기준으로 피고 B의 연체차임, 부당이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계 56,016,224원으로 계산하고, 위 금액에서 피고 B이 당시까지 지급한 연체차임 등 합계 8,400,000원을 공제하여 피고 B의 연체차임 등을 47,614,224원으로 산정한 후, 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체차임 등 청구권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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