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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6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664,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2021. 2. 1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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