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8 2020고합93
군인등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다

2019. 4. 말경부터 소속 변경되어 C에서 근무하다

2020. 9. 17. 전역하였고, 피해자 D(남, 21세)은 B에서 근무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

피고인은 2020. 4. 5. 06:40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 부위를 약 10여 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 4, 제92조의 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