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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2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경부터 2015. 7. 8.경까지 위 박물관 안에 약 15㎡ 크기의 공간을 구분하여 그곳에 탁자, 의자,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주스, 커피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C 작승의 진술서

1. 현황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휴게음식점은 박물관 내 부대시설이므로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등록한 박물관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매점이나 기념품 판매소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의 문언과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 박물관 내 편의시설이라고 하여 식품위생법상 규제를 가하지 않을 근거가 없는 점(박물관 등록 시 편의시설에 대한 소관 행정관청과 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는 없다

)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박물관 내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일 뿐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전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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