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는 2017. 10. 23.부터 2018. 10. 25.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인센티브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에는 ‘원고 회사는 직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기술과 노하우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한 비용 일체를 선 지원한다. 인스펙션에 따른 비용 일체는 인스펙션을 다녀온 시점으로 1년 안에 중도 퇴사 시 그에 발생된 항공비 및 현지 비용 일체를 정산하여 반환해야 하며, 1년 이후 퇴사 시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 협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9. 28.부터 같은 해 10. 2.까지 태국 골프 코스 및 호텔 견학, 여행지 탐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팸투어(인스펙션)를 다녀왔고, 원고는 이 사건 인센티브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비용 합계 923,453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비용을 정산하여 부담하여야 하나, 퇴사 후 원고 회사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다는 판단을 회사 측에서 하였을 시 또한 원고 회사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 및 자료를 회사의 허락 없이 외부 유출 및 공유하였을 시에는 이 사건 비용 일체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과 별도인 이 사건 인센티브 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피고가 팸투어를 다녀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