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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8 2014고정43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4. 15:1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 종합안내소에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역무원 C(여, 27세)가 휠체어 봉사에 관한 안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 역에 왜 직원이 없을 수가 있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안내데스크에 배치되어 있던 볼펜을 C의 오른쪽 입가 옆 뺨 부위에 세게 1회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철도종사자로서의 여객안내 등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관한 건),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건), 수사보고(고소인 C 폭행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 건), 수사보고(고소인 C 폭행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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