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43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5: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내 동부 에스컬레이터 앞 기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는데, 코레일 특수경비 B가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워 순찰 중인 철도경찰관 C(30세)가 피고인을 철도경찰센터로 임의동행하였다.
이후 05:40경 피고인은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둔다.”며 센터 내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고 철도경찰관 C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인 철도경찰관 D(46세)이 제지하려 하자 발로 철도경찰관 D의 종아리와 무릎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3회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철도경찰관의 방범순찰 및 여객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사본
1. 인사명령 사본
1. CCTV 캡쳐 화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