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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350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9.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받았고, B, C은 각 39,000,000원을 한도액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나. 이 사건 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25525호로 원고, 연대보증인 B, C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소송절차회부결정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923675호로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2012. 12.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 및 B, C을 지칭함)은 연대하여 채권자(이 사건 저축은행을 지칭함)에게 16,899,370원 및 그 중 13,826,680원에 대하여 2012.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B과 C은 39,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3.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B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권, C의 하나은행 및 삼성생명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하단1987, 2014하면198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29. 파산선고를, 2014. 7. 23. 면책결정을 각 받았으며, 파산채권자 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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