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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0m로 길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5. 5. 13. 징역 1년, 2007. 12. 27. 징역 4월, 2008. 4. 23.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2. 4. 26.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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