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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525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3항 둘째 줄의 ’피고에게‘를 ’K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적어도 C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81. 5. 18.부터 피고 및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전 소유자들(I, K, L)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피고 건물 중 담장이 위치한 분쟁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5. 18.경 당시 점유자인 K이 분쟁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다. 따라서 K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K의 분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피고는 K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분쟁 토지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하는 사람은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에 한하므로, K이 2001. 5. 18.경 분쟁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다면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K으로부터 분쟁 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K이 분쟁 토지의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 을 제1, 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이 1981. 5. 18.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C 토지와 E 토지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F은 그 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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