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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04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1. 11.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부산 중구 M 빌딩 2 층에 있는 ‘N ’를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N’ 의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일비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G은 위 게임 장의 외부 환전상이다.

게임 물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11.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위 ‘N ’에 특정 배경 화면이 나타나면 연타로 5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 화산섬’ 등의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게임 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IC 카드를 게임 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G 등 환전상에게 전달하면 위 환전상이 IC 카드에 저장된 점수( 속칭 ‘ 알’)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8. 1. 7. 경까지 부산 중구 M 빌딩 2 층에 있는 ‘N ’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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