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G 건물, 1 층에 있는 ‘H 게임 랜드 ’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상 업주로서 게임장이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수사를 받기로 피고인 A과 약속하고 일비 5만 원을 받기로 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운영, 수익금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한 총괄 관리자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 장의 외부 환전상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 장에서 진상 손님, 종업원 등을 관리한 자이고, I과 피고인 F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게임 물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I은 2017. 5. 23.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2. 12. 경부터 2018. 3. 20. 경까지) 위 ‘H 게임 랜드 ’에 특정 배경 화면이 나타나면 연타로 10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 칙칙폭폭 IC’ 등의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게임 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IC 카드를 게임 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 등 환전상에게 전달하면 위 환전상이 IC 카드에 저장된 점수( 속칭 ‘ 알’)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