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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4.10 2014고합11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경부터 정신병환자 수용병원인 C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3:30경 영주시 D에 있는 C병원 4층에 있는 5병동 503호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피해자 E(36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게 되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503호실과 병동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복도에 세워져 있는 밥상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2. 4. 05:2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 출혈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로서 그 시설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인사관리카드, NP 진료기록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사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검소견서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의2호, 제43조 제2항(정 신질환자 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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