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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303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8동 114호 피해자 D(남, 4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 22:00경 위 C아파트 6동과 7동 사이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40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욕설을 한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급성 뇌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2. 7. 18. 00: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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