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6 2016고합114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6. 9. 20. 20:3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F(여, 43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2016. 9. 26. 02:11경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0. 23:00경 안성시 G 앞 도로에서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245 앞 도로까지 약 187.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망진단서 등 변사기록 사본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추송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