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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7 2018노1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SSD 500GB 1개( 압수 목록 기재 증...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 3 쪽 제 14 행과 제 18 행의 각 “ 피고인은” 다음에 “F 와 공모하여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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