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SSD 500GB 1개( 압수 목록 기재 증...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 3 쪽 제 14 행과 제 18 행의 각 “ 피고인은” 다음에 “F 와 공모하여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