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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120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7. 03:25 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차량 교 행문제로 피해자 B( 남, 46세) 과 시비가 되어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4 회 정도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무릎의 열린 상처, 급성 통증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7. 03:25 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차량 교 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어깨를 양손으로 3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4. 피해자 A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공판 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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