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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6383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99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2020.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1996년생)가 아래 기재와 같은 준강제추행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단1950 판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고, 위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피고)은 피해자(원고, 1994년생)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2018. 3. 6.부터 미국 괌으로 여행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 같은 해

3. 13. 괌에 입국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13. 23:30경 미국 괌 C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평소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한 후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침대로 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3. 17. 08:00경 미국 괌 D 아파트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약을 복용한 채 그곳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엉덩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1) ‘E 심리상담센터’ 상담비(2018. 4. 13. ~ 2018. 11. 30.) 인정금액 : 108만 원[지출 금액 합계 360만 원 중 원고의 기왕증(조울증, 공황장애)과 치료 시기, 치료 내용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30%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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