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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804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미용실 원장이고, 피해자 D( 여, 41세) 는 위 미용실의 고객으로 피고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전신 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09:05 경에서 10:00 경 사이 위 미용실 3 층 마사지 실에서 피해 자가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인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로 옷을 모두 벗고 가운만 걸친 상태로 침대에 누워 마사지를 받기 전, 피고인에게 “ 원장님, 약을 먹어서 잠이 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도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가리고 있던 수건을 걷어낸 뒤,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4회 정도 핥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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