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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95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3세) 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2018. 3. 6.부터 미국 괌으로 여행을 가자 피해자를 따라 같은 해

3. 13. 괌에 입국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3. 13. 23:30 경 미국 괌 C에 있는 ‘D'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평소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한 후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침대로 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3. 17. 08:00 경 미국 괌 E 아파트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약을 복용한 채 그 곳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엉덩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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