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74,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단과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26.부터 2012. 9. 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가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은 2012. 3.분 1,500,000원, 2012. 4.분 2,100,000원, 2012. 5.분 2,100,000원, 2012. 6.분 2,100,000원, 2012. 7.분 2,100,000원, 2012. 8.분 2,100,000원, 2012. 9.분 474,19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221087호로 위 미지급 임금 합계 12,474,190원(= 1,500,000원 2,100,000원 × 5개월 474,19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3.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2. 11.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2,474,1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 확정판결을 받으면 기판력으로 인해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에 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자가 기판력을 얻기 위해 신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의 이익을 가볍게 부정할 것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