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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3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했던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966,8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인데, 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임금채권자로서 2차례에 걸쳐 합계 약 7,300만 원을 배당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합계 약 3,500만 원을 지급받아 대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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