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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10 2013고단6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6. 07:30경 광주시 B병원 내 원무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의자에 현금 208,000원, 1만원권 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샤넬지갑을 두고 원무과 사무실로 가 직원과 이야기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1. 경기광주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구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D)의 기재 및 그 현존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인적도용 등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기본영역 : 4월 ~ 8월

나. 최종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그 하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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