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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0969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변동과 현황 등 1) 원고는 1981. 6. 17. 경북 예천군 C 대 166평(이하 ‘C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60. 7.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2) 그런데 별지2 현황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토지의 약간 오른쪽 중간 부분을 공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가 관통하고 있다.

위 C 토지 중 이 사건 공로 오른쪽에 위치한 부분이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이다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분쟁부분’이라 한다). 3) 별지1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토지 오른쪽으로 경북 예천군 E 대 427㎡(이하 ‘E 토지’라 한다

)가 인접하여 있다. E 토지는 F 대 997평(약 3,290㎡, 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

)에서 2002. 9. 25.에 분할된 것이다. 나. 소외 G의 부동산 매수 등 1) G는 1937년경 분할 전 F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하면서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공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분쟁부분에 관하여도 함께 점유를 시작하였다.

2 그리고 G의 아들 D는 G와 함께 거주하면서 분할 전 F 토지 및 이 사건 분쟁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1981. 7. 18.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G는 위 등기를 경료한 이후인 1988년경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E 토지 매수 등 피고는 2002. 9. 24. D로부터 E 토지 및 이 사건 분쟁부분을 매수하였고, 2002. 9. 25.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E 토지 및 이 사건 분쟁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소유 지상물 등 한편 이 사건 분쟁부분 중, 피고가 축조한 시멘트 담장 중 16m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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