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1332 (2010.06.15)
제목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의 체납세금에 기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임
요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 바, 조세채권은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무효임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30.자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 및 2010. 1. 22.자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30.자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 및 2010. 1. 22.자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는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로 2005. 3. 30. 시공사인 B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C은행과 사이에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CC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분양수익금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시행사가 분양률의 저하로 공사비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분양 부동산을 부동산담보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대구 DD구 EE동 508 외 40필지에 EE역 FF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위 부동산의 공사비 등이 정산되지 아니하자, AA는 원고와 사이에, 2008. 11. 27.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미분양 부동산 163채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신탁등기 후에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최GG에게 분양되었다가 분양계약의 합의해제로 2009. 6. 18. 다시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009. 10. 27. 별지 제2 목록 제2 내지 17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AA가 미분양상태의 장기화로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2009. 7. 신탁 부동산 151채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AA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70,432,460원을 경정 ・ 고지한 후(그 후 309,142,021원을 감액 경정함), 국세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2009. 10. 30.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0. 1. 22.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에게 신탁됨으로써 원고의 재산이 되었고,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는 AA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신탁 이후에 발생된 채무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를 금지한 신탁법 제21조에 위반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직접 관련된 조세채권인 부가가치세는 신탁법 제21조 단서규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나.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신탁법상의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 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게 되 는바(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신탁의 법리에 의하면,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리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 엽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 등 신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다.
(4)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 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인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는 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 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여기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 리'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AA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인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