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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9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1:5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1층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주잔과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 똑바로 해야지, 장사 못하게 한다, 개새끼야, 주먹이 법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줄테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4. 21:5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1층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2016. 11.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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