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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6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0: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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