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나20416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2012. 11.말경 원고들에게 접근하여 D 등이 시행할 대통령 테마주에 대한 주식투자사업, 제주도에 있는 콘도사업과 양식장 사료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원금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적극 권유하여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D 등에게, 원고 A은 22억 원, 원고 B는 19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 A은 배당은 물론 투자원금도 받지 못하였고, 원고 B는 투자원금을 받지 못한 채 2억 원의 배당금만 받아 1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2) 피고는 J 등의 상임고문 직함을 가지고 D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모집수당을 수령하였는바, 투자대상 사업의 취약성이나 투자모집행위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투자대상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적극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들에게 각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피고가 투자대상 사업의 취약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러한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고 D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하고 원고들에게 실체도 없는 사업에의 투자를 권유하였는바,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D 등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피고는 D 등으로부터, 원고 A으로부터 유치한 투자와 관련하여 325,850,000원의 모집수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