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870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 종업원으로 노조 사무국장을 맡은 사람으로 노조설립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14. 22:30경 경북 칠곡군 D 식당에서 직원들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점마 새끼”, “좃도 안서는 놈이”, “어 빠구리 하면은 하겠나 ”, “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대표이사 E, 이사 F, 성명불상 여종업원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