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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25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01:3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지하 1층 ‘E’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게에서 나가던 중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F(여, 39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6. 01:30경 서울 중랑구 D건물 지하 1층 ‘E’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4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던 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주점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되어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어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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