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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8.20 2013고단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각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2. 초순경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3. 2. 초순 무렵 19: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건물 앞길에서 E에게 2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2. 2013.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D건물 A동 102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2. 12.경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F이 알려준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3. 1. 23. 600,000원을, 2013. 2. 12. 400,000원을 각 송금한 후 2013. 2. 12. 17:30경 위 D건물 앞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를 매입하였다.

4. 2013. 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12. 18:00경 위 D건물 A동 102호에서 위 3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14] 피고인은 2013. 3. 21. 06:55경 상주시 성하동 13-2에 있는 상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번방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H가 전 날 반입하여 들여 온 담배를 건네받아 피워 교정시설에서 담배를 소지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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